대선 앞두고 민주당 선거 사무원 폭행 국힘 구의원, 벌금 250만 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원 A 씨(50대, 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식 봉사 활동을 하던 중 민주당 소속 선거 사무원이 현장에 찾아오자 민주당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거와 관계없는 급식 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A 의원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이르러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의원으로서, 더욱이 2022년 주민 대상 간담회에서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폭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급식 봉사 중 혼잡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론 종결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도 제출되고 있으나 공소 내용, 범죄 전력을 고려했을 때 선고 유예를 하기에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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