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번 전력…처벌 한 달 만에 또 만취 운전 30대 징역 2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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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김해시 한 도로까지 약 20㎞를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긴 0.200%로 확인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번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 부장판사는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개전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선처할 경우 재범이 우려된다"며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