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해 아들 죽게 한 친모 증인출석 "시킨대로 때렸다"

가스라이팅으로 자녀 학대하게 한 혐의 40대 2차 공판
아들 살해 친모 "사망 당시 기억 안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가스라이팅'으로 앞집 여성에게 친아들을 학대 살해하게 하고, 학대에 가담하기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재판에서 앞집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 집에 대한 주도권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2025년 B 씨(40대)로 하여금 자녀들을 폭행하게 하고, 함께 B 씨의 아들 C 군(10대), 딸 D 양(10대)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회초리,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B 씨의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D 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D 양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메신저로 자신에게 보내게 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3차례의 반성문 지시가 있었고, 이 기간 메신저에는 총 85장의 반성문 사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 씨가 몸을 잡고 있는 동안 D 양의 허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 양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장기간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 군은 지난 1월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이날 증인으론 B 씨가 법정에 섰다. B 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A 씨가 법정 밖에서 신문을 들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B 씨는 "A 씨와 친해진 뒤 자신에게 교육을 맡기라고 해서 맡겼고, 교육비 등 명목으로 A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빚이 생겼다"며 "언젠가부터 A 씨는 '애들이 이상하다', '정신병이 심하다', '정신을 바꿀 수 있게 정신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빚이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아이들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친정에 가지도, 친부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학교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갈 수 있게 했다"며 "아이들 체벌에 관한 것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중간중간 우리 가정에 대해 손을 떼겠다고 몇 차례 말했는데 그 진심은 '제가 아이들을 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며 "우리 집의 주도권은 A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B 씨는 C 군이 숨지기 전후와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등 일부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9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B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B 씨는 항소했고 2심이 진행되고 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