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물품 업체서 수억 뇌물 챙긴 부산 공공병원 임직원 '징역 10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의약물품 납품 입찰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조작한 뒤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병원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공공병원 입찰총괄팀장 A 씨(40대)에게 징역 10년, 2억5000만 원 벌금, 1억2355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입찰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물품 판매업체 대표 B 씨(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 입찰 방해에 가담한 6개 업체 관계자 중 1명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쯤 부산 공공병원 입찰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병원 의료 물품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B 씨에게 고급외제차를 30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의료물품 업체의 담합을 조장해 입찰을 조작하고 골프장 이용료, 술값 등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외제차를 제공하고 병원 물품 납품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매월 391만 원 씩 총 1억1700만 원 상당을 리스비용으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A 씨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입찰에 관한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범행으로 3개 업체는 실제로 입찰 사업을 따냈으며 납품한 물품은 28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압수영장을 집행해 A 씨가 받은 외제차를 압수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뇌물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또 입찰방해 행위에 가담한 업체들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A 씨와 B 씨의 사적인 거래였다, A 씨는 제공받은 차량을 잠시 관리한 것이다 등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A 씨와 B 씨의 직무는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텔레그램 등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A 씨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A 씨가 주말에는 제공받은 외제차를 주로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잠시 관리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외에도 A 씨가 B 씨에게 입찰 가격, 마진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고 특히 A 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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