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서 외국인 불시단속 중 3명 추락…노동계, 고발 추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파견·사용업체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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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법무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시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남 노동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법무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9월 15일 낮 12시 5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기계 제조 업체에서 단속을 벌였다.

당시 사업장 내 기숙사 2층 식당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있었다. 이들 중 3명은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다 2층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명은 골절상을 입었고, 1명은 머리 등을 다쳤고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골절상을 입은 2명은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머리를 다친 1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추락 당시 기숙사 2층은 리모델링 공사로 외벽 한쪽이 뚫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사천의 한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불법 파견 형태로 해당 제조업체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출입국 당국이 단속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주 중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준칙'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에는 우연히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특히 권역별 합동단속이나 야간 단속 등 주의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단속 현장을 답사해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단속 계획서를 작성해 사무소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시에 단속이 이뤄졌다"며 "당시 단속 직원도 외벽이 뚫린 상태를 현장에서 알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점심시간에 맞춰 단속에 나선 점도 계획적이었다"며 "사람을 몰아붙이는 '인간사냥'식 단속과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역 노동계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고용한 인력파견업체와 이들을 사용한 제조업체, 공사 업체 등도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파견업체 고용이 불가능한데 파견 업체와 사용 업체는 미등록 외국인을 지속해서 파견·사용했다"며 "추락 장소 역시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지는 곳이었지만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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