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가 멀리 떨어지길"
증인신문 출석…"가족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분노, 이 자리에 있는 것"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31)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법정에 섰다. 김 씨는 "가해자가 있는 그대로의 형량을 받고 저와 멀리 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이 씨가 법정 밖에서 신문을 들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 씨에게 김 씨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여자 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씨 측은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중 동료 수감자들이 김 씨에 제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A 씨의 방송 중 진술 등을 부동의했다.
당시 변호인은 "SNS 메시지의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수용자가 보낸 게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씨는 "처음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가 실명으로 모자이크도 없이 보복 협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게 A 씨와 연락이 시작됐다"며 "당시 A 씨는 '같은 재소자로 너무 죄질이 나빠 보였고 피해자가 모르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생각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이 씨의 동료 수감자들이 A 씨와 비슷한 이야기를 SNS 메시지로 보냈고, 그들은 신원 특정이 두려워 가계정으로 연락했다고 했다"며 "처음엔 이들 모두의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제가 과거 살았던 집 주소를 수감자들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몰라 교정청에 물어보니, 교정청 담당 직원 분이 자신의 연락처를 수감자들에게 넘겨주라고 했다"며 "직원의 연락처를 수감자들에게 주니 '교정청 조사에서 모든 걸 진술하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믿게 됐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송장을 A 씨 등 동료 수감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며 "김 씨의 집 이름이 특이해서 그들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사건 피해자로서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저는 더 이상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구절을 쓰지 않는다"며 "가해자가 수용 중인 상황에서도 저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도 저를 법정으로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죄책감에 몸부림 치는 아빠의 모습을, 과거 좁은 집에서 4명이 사는 가족을 떠나게 만들고 가족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분노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있는 그대로의 형량을 받고 저와 멀리 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증인 신문과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기일 연기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씨 측에 그간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의견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하라고 했다. 추가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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