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고성 양식장 '사업장 쪼개기' 의혹…노동계 "강제수사해야"

"외국인 노동자 2명 소속된 사업장 달라"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성군 하일면의 한 육상 양식장 저수조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저수조 모습.(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성=뉴스1) 박민석 기자 = 최근 경남 고성의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진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소속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양식장이 고용 허가제를 위반하고 노동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성군 하일면의 한 육상 양식장 저수조에서 50대 현장소장과 20대·30대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3명은 당시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저수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2명의 소속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양식장 대표와 부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 3곳 가운데 현장소장과 스리랑카 노동자 등 2명은 사고가 발생한 양식장, 다른 스리랑카 노동자 1명은 사천 소재 양식장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 부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규정 회피를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대표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 3곳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실상 파견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며 "이번 사고 역시 대표 명의 사업장에 부인 명의 사업장 노동자를 파견했다가 해당 노동자가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이 제외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대표 부부가 운영한 사업장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현재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자들이 사망에 이른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동 당국은 사천 소재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고성에서 일한 경위 조사와 사업장 쪼개기 의혹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