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바닥만치도 못해"…법원 앞 시비 폭행 70대 벌금 50만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법정 앞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건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쯤 부산지법 한 법정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 씨에게 "당신은 내 발바닥만치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며 부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고, B 씨는 C 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은 C 조합 관련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B 씨가 A 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도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 앞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민원인들 앞에서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도발에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