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1건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업소 8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등유에 윤활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A 씨는 덤프트럭 엔진 세척을 명분으로 등유 혼합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특사경이 전했다.

B 주유소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석유 이동판매 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C 주유소는 휘발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 업소는 덤프트럭에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D 업소 운영자는 등유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주유해 판매하는 대신 공터나 주차장에 석유 이동판매 차량을 주차한 뒤 덤프트럭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보다 사용자 처벌이 약하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 업소는 자신의 점포로 공급받을 석유 제품 도착지를 변경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업소에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세금 탈루, 석유 부정 유통을 억제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F 주유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 제품을 무자료로 현금 거래해 판매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석유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8곳을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