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욕탕서 상습 절도한 70대 여성 징역 2년
- 강미영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부산 지역 목욕탕을 오가며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7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7월 부산 원도심 목욕탕 3곳을 돌며 금품 6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감시가 허술한 사이 사물함을 열어 금품을 훔쳤으며, 2014년부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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