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4범 되고도 만취 운전하다 사고 낸 60대 실형
징역 8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B 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B 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이번엔 인명사고를 야기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앞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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