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실형 살았는데 또"…사찰서 현금 훔친 40대 징역 3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절도 범행으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또 사찰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사상구 한 사찰 대웅전에 침입해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8일 오전 7시 2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사찰 법당에서 현금 24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03년부터 절도 범행으로 총 6번 실형을 살았고, 지난해 8월 31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거나 건조물 침입 절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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