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믿고 계모 차량 들이받은 40대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계모가 자신의 부친을 살해했다고 믿고 계모가 탄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27일 오후 5시 5분쯤 부산 서구 한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계모 B 씨(60대·여)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부친을 살해했다고 믿고 2023년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경찰이 해당 고발을 불송치하자 이의신청했지만,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A 씨의 항고는 대법원도 기각했다.
A 씨는 자신의 고발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사실이 떠올라 B 씨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으로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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