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거제 자체 민생회복지원금 이달 중 지급 목표

'250억 예산' 시의회서 가결

7일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2025.11.7/뉴스1 강미영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회복지원금이 반년간 진통 끝에 마침내 시행된다.

시의회는 7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변광용 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추경안 중 민생 회복지원금 예산 규모는 250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투표 결과, 출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기금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생 회복지원금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경우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 때문에 해당 조례안 통과시 민생 회복지원금 사업 추진에 난항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거제시의 민생 회복지원금 사업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시 집행부는 올 5~6월 2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 주도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시는 당초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이라는 보편 지급에서 시민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엔 1인당 20만 원이라는 차등 지급안으로 선회했다.

시는 추경안 통과에 따라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변 시장은 이날 추경안 통과와 관련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생 회복지원금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