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장 감전사고 관련자 2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송치
규정 안 맞는 전기설비 설치…누전차단기 미작동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4월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2명이 감전돼 이 중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수영장 건물주와 전기안전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수영장 건물주 A 씨(70대)와 전기안전 관리자 B 씨(60대)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설비와 관련 점검을 규정에 맞게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유 건물의 수영장 복도가 어두워 설비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에 전기 설비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전선과 전구를 복도에 설치했다.
경찰은 노후화하면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금속 재질인 수영장 출입문과 닿아 감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 당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데다, 거꾸로 달려 있는 등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관련 법에 따라 전기 점검을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 B 씨가 속한 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 모두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영장에선 4월 17일 70대 남성이 수영을 마친 뒤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감전돼 바닥에 쓰러졌고, 40대 남성이 쓰러진 남성을 부축하던 중 발가락 부위가 감전돼 다쳤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결국 숨졌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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