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문 설치하고 단속 회피'…경남 특사경, 불법 도색업체 13곳 적발

"주택가·상업지 등에서 암 유발 유해가스 무단배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도색업체를 단속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심 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1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는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했다.

또 사업장 내에 2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 도색 작업장을 운영하거나, 도색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페인트·시너 등)를 별도 창고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가스를 배출한 곳도 있었다.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색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잠복근무·주변 탐문 등을 통해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색 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시너 등 휘발성유기 화합 물질은 벤젠·톨루엔 등 유해 물질이 함유돼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이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과장 광고를 통해 기술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생략한 채 도색작업을 진행해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으로 도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특사경이 전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1곳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12곳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불법 도색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이들 2개 법률 위반 사항을 모두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