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 빼돌린 일당 송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사증 자격으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육지로 이동시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선장 A 씨(70대),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B 씨(30대)와 C 씨(30대·여)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12월 제주도에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어선에 숨겨 제주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이나 경남 거제 장승포항 등으로 무단이탈시킨 혐의를 받는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할 때 비자 없이 30일간 도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엔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 또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C 씨는 제주도에서 비자없이 내륙으로 들어갈 베트남인들을 모집했고, A 씨와 B 씨는 배를 이용해 이들을 육지로 옮기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40여 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내륙에 들어왔고, 이들 일당은 1인당 400만여 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는 국내로 들어온 40여 명 중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적발되지 않은 이탈자에 대해선 계속 추적 중이다.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무단 출도 알선 범죄를 불법 밀입국 행위에 준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와 출입국행정 근간을 뒤흔드는 이 같은 범행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항만 보안 강화와 관련 기관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지난달 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이나 내국인 출입국 관리에 대한 대한민국 공무에 혼란이 초래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C 씨는 첫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증거기록 열람을 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최근 송치됐다"며 "그 외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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