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 위해 경찰관에 금품제공한 변호사, 징역 2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A 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찰관 B 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월 200만 원씩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로 이 같은 뇌물을 주고 10건의 사건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B 씨가 면직됐을 때 면직 취소 소송을 맡으면서 알게 됐고, B 씨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맡은 사건을 A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이자 법률 절차에 따라 법을 지키고 의뢰인들을 변호해야 함에도 앞장서서 사법 질서를 저해했다"며 "법조인으로서 양심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때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고, 이에 제기한 준항고 1심에서 일부 검찰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외에도 A 씨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준항고 결과를 본 뒤 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B 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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