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열차표 암표 거래 4년 만에 32배 급증…과태료 부과 0건

[국감브리핑] 2021년 34건→2024년 1090건
김희정 "온라인 암표 수사·처벌 근거 필요"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철도 승차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제도 미비 탓에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이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거래로 의심돼 삭제를 요청한 건이 지난 4년(2021~24년)간 111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과 SR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140건이다. 2021년 34건에서 작년 1090건으로 4년 만에 32배 이상 폭증했다.

코레일과 SR은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의 암표 불법 거래를 적발해 359건에 대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 외에 승차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국토부 장관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신고한 암표 거래를 중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0건이었다.

특히 올해 1월 21일부터 국토부가 부정 판매자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구매 이력 등)를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국토부는 "상습성 및 영업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암표 거래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역시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단속에 사실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올 1월 법무법인을 통해 '암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방안 모색'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암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손을 놓으면서 그 피해는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열차 암표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도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