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로맨스스캠 조직서 유인책 활동한 남성 2명 징역형
'조건만남' 빌미 접근해 20명에 8억 4000만원 가로채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캄보디아 현지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2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B 씨에게 각각 2200만원과 2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해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여성을 소개해 주는 업체 실장"이라고 밝히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명에게 8억 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현지 조직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하면서 유인책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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