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출소 1년도 안 돼 또 경찰 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1심 벌금 800만원→2심 징역 6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한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B 씨가 '계산 후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에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3년 11월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A 씨는 누범 전과로 복역했을 당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로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원심 형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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