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고 밀치고' 아동 26명 상습 학대 교사들…징역 4년·1년6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여러 명의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어치료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3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 A 씨(20대, 여)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언어재활사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언어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는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 기간 총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총 156차례의 성희롱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숫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숫자다. 영상 보관 기간 등 문제로 전체 범행 기간 중 총 49일 상당의 CCTV 기록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3개월간 매일 같은 학대가 있었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습관적으로 여러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들은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 중이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합의 못한 피해자들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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