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돼 직위 해제된 경찰…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직위해제된 경찰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1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성명불상 조직원이 사기로 빼돌린 2166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인출하거나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책 B 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심리 사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A 씨 측은 "B 씨에게 전달해 준 금액이 사기나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B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7월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직위해제 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그는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는 한 문자를 받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했다.

문자를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A 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지역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