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28일까지 이의신청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28필지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부산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은 기장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장군 토지정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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