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부산법무사회 중기 법률지원 협력…"법무사 상담단 운영"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30일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김치곤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상의는 무료 법률상담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 온오프라인 상담 공간 제공 등을 맡고 법무사회는 법무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단을 구성하고 분쟁예방 및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
전문 상담단은 상법, 민법, 채권·채무, 상거래, 부동산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기업별 맞춤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현장상담회와 법률세미나 등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지역기업의 법률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재생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복잡한 법률 규제와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경영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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