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수십억 전세대출…주범 징역 4년
공범 17명도 벌금 또는 징역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총책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외 일당 17명에겐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만 원에서부터 징역 3년 등의 형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허위 임차인과 계약서를 내세워 총 35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미분양이나 분양사고 등으로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깡통아파트'를 전세 대출로 매입한 뒤 해당 아파트들을 판매한 금액이나 전세금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인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허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줄 공인중개사 등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전세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공탁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