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내수면어업, 주소지 조건 명확화 등 필요"

KMI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표지 (KM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수산 정책 사각지대로 꼽히는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9일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전체 수산업의 0.2% 수준으로 생산량이 미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내수면 어로 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되면서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준용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졌다. 이에 지자체별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KMI는 보고서를 통해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명확화 △허가 개수 제한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 및 효력상실 요건 △허가 지위 승계·변경·폐업 조항 신설 △허가대장 기록·관리 조항 신설 △허가·신고 처리기간 수정 등 6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내수면어업 진입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운영상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KMI는 내다봤다.

또한 향후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과학적 수산자원 평가, 자원관리계획과 같은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수면어업 수계를 관리하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연계한 정책계획 수립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최순 어업·양식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별로 내수면어업 허가 기준이 상이해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지역민의 허가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민원도 적지 않다"며 "내수면어업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