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 체납자 6명 가택수색…명품시계·귀금속 등 압류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는 납세 회피 고액 체납자 6명(체납액 5억 1200만 원)의 가택을 수색, 명품 등을 압류하고 1000만 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방소득세 6000여만 원을 2년 가까이 체납한 상태에서 이탈리아산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고가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시는 A 씨 가택수색을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고급 명품 시계와 귀금속을 즉시 압류했다. 시는 A 씨에게서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하겠단 확약을 받고 미납시 동산을 공매하겠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유명 음식점을 운영했던 B 씨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1억 2000여만 원을 10년째 체납 중이면서도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친척이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은 여전히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시는 B 씨 가택수색 중 약 10종의 귀금속이 압류 조치하고 현금 500만 원을 납부받았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수시 조회하여 압류 추심하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게 가택수색,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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