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선거운동 아니다"

"사실관계는 인정…목회자 양심 갖고 비판한 것" 주장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2025.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8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3~4월 중 수차례에 걸쳐 신도나 집회 참석자들과 정승윤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집회 등에서 마이크를 잡고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냐" "투표장에서 좌파 찍으면 되겠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목사는 올 6월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도 수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의 등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목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선거 운동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 측에서 이번 사건 관련 증거 열람을 아직 하지 못함에 따라 이후 절차는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손 목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손 목사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하기 전 공공기관에 동성애 30%를 임명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김석준도 동성애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주장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오는 사람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직무 유기"라며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히틀러처럼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일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비판했는데, 목회자의 양심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인신 구속한 것은,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충격적"이라며 "내가 말했던 게 매일 신문 기사에 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25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