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조건 없이 취하' 결정
"대승적 차원 결단…조선업 미래 새 출발점"
하청지회 "파업 손해배상 전면 금지 필요해"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22년 하청노동자 파업에 따라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손배소 취하 합의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거제사업장 독(배 건조장)을 점거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당사자가 된 한화오션은 검토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손배소를 취하하고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합의문에는 손배소의 조건 없는 취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안 등이 담겼다.
한화오션은 "이는 단순한 민사소송 취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화오션과 조선산업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며 "이제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대적 정의이자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징한 증거"라며 "손배소는 취하되지만 노조법을 개정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전면을 금지하는 싸움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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