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특급호텔 약속 시행사, 생숙 분양으로 7800억 챙겨"
[국감현장] 어기구 "소송 중 토지소유권 등기 넘겨…납득 안돼"
"부산항만공사, 감사원 지적에 손배 소송"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세계적인 특급호텔 유치를 약속해 시행사로 선정된 업체가 돌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7800억원을 챙겼지만 부산항만공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부산오션파크라는 업체가 메리어트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해 북항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는데 최근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을 완료했다"며 "해당 업체는 분양액으로 7800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공사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생활형숙박시설로 부산시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특급호텔 유치와 공공기여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공사는 현재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공사가 소송 중임에도 불구, 시행사에 토지소유권 등기를 넘겨 사실상 사업을 승인해준 꼴이 됐다는 게 어 위원장의 지적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공사는 지난 3일 토지소유권 등기를 시행사에 승인해줬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사실상 소송 중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공사를 질타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수분양자의 재산권 문제로 토지소유권 등기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국감 이후 "이미 분양권을 취득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다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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