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중호우 피해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1건에 불과

[국감브리핑] 박대출 "지원 제도 몰라·홍보 강화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 News1 공정식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진주 갑)이 지난 7월 경남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재해손실 세액공제' 지원 신청이 1건에 불과해 지원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여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인 진주, 산청, 합천 등 경남 8개 시군 피해 주민을 위해 세정 당국은 진주·마산·거창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를 통해 납부 기한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 세무 관련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9월 말까지 피해민들의 국세 약 683건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았다.

재해로 인해 20% 이상의 자산 피해를 입으면 납부할 세액에서 손실 비율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인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건수는 현재까지 1건이다. 금액으로 7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의 피해액 7497억 원을 감안 하면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사업체 등이 지원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23일 부산지방국세청 국감에서 박 의원은 "부산청은 창구 운영, 입간판 설치, 세무서 전광판, 문자 등으로 세정 지원 홍보를 하고 있다 밝혔는데 이번 서부경남 집중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합천, 산청 등에는 홍보 수단 역할이 될 ‘세무서’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금부터라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먼저 연락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