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라며 폭언, 임금은 깎이고"…부산 청소년 노동 실태 고발
'부산 청소년 급여' 1만~2만원씩 안 돌려주는 경우 비일비재
계약서 미작성 사례도 다수…"청소년 노동 실태 파악 필요"
-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 사상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A 양(18)은 용돈을 벌기 위해 화장을 해야 했다. 자신이 일하던 고깃집 사장이 "좀 꾸미고 나오라"고 구박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왜 다르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둘 때는 임금 60만원 중 4만원을 차감한 56만 원만 받았다.
사상구에 거주하는 B 양(18)은 일하던 직장에서 들은 폭언에 견딜 수 없어 대들었다가 해고당했다. 웨딩업체 뷔페에서 설거지 일을 하던 중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으며, 받을 임금에서 1만~2만 원씩 차감을 당하기도 했다. B 양은 "업체에서 부모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야간 일을 시켰다"고 말했다.
부산의 청소년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고발하는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서동현 교사가 지난 22일 발표한 '부산 청소년 노동 실태 사례'에 따르면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등 노동권 침해를 겪은 학생들이 적지 않다.
사례에 나오는 한 고등학생은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어 하루 만에 일을 그만뒀지만, 그가 받아야 할 임금은 한 달가량 지난 후에야 지급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자들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산 청소년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이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적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경미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현재 부산의 청소년 노동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공백, 보호의 공백, 인식의 공백을 의미한다"며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t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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