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서 이완용 언급…판사에 수긍 안하게 된다"

[국감브리핑]조배숙 의원 지적에 부산지법원장 "유의하겠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법의 손현보 목사 구속 사유와 구속적부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라며 "도주 우려에 대해 그 목사님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대형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목사 측이)구속적부심도 신청했는데 담당 판사가 심사를 하면서 서부지법 사태, 이완용을 언급했다"며 "목사가 매국노라는 이야기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는 고신계열이고, 고신 계열은 6 25 때 순교자도 많았고 그런 교단"이라며 "이렇게되면 판사가 무슨 결론을 내려도 수긍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원칙있는 구속 재판해달라는 당부로 듣고 유의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재판은 다음 주에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어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는 28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손 목사는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해당 영상 공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4월 초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는 이달 8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24일 '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손 목사는 보석 신청을 예고했다.

한편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도 맡고 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