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내년 5월15일까지 비상근무

시·군에 인력 2980여명·진화헬기 7대 배치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는 산불감시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980여 명을 산불위험이 큰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임차 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경남도가 전했다.

도는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엔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로 산불 발생 사전 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해당 지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도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입산시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자제 등 산불 예방에 도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