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 정지 가처분 신청"
23일 원안위 '재가동' 안건 상정에 "위법한 행정행위"
-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 절차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22회) 회의 소집 행위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원안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고리 2호기 재가동 안건을 오는 23일 상정했다. 1980년대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 원전은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돼 지난 2023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전 정부 인수위 기간이었던 2022년 4월 4일 뒤늦게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에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하면서도, 그 보고서를 근거로 계속 운전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계속 운전 심의는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가 상호 연동돼 함께 심사돼야 하지만, 원안위는 이를 형식적으로 병렬 상정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포기한 채 절차만 진행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우린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t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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