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대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과 함께 임대료 납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을 추진한다.

시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올 1월부터 12월 납부분에 한해 임대료 50% 감면과 1년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을 실시한다.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 유흥업종과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