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에 난폭운전까지 김해 시내버스 불편 민원 증가

올해 시내버스 무정차 과태료 60여건…지난해 두 배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김해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게시글을 보면 한 시민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뒤로 내가 탈 버스가 들어와 기다렸는데 그대로 앞 버스를 추월해 가버렸다"며 "단 몇 초 승객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면 버스 운행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좌석에 앉기도 전에 갑자기 급출발해 손잡이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며 "급출발과 급정거를 하지 않도록 기사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휴대품 허용 규격에 맞는 20인치 미만의 여행용 가방을 들고 탑승하려 했는데 승차 거부를 당했다", "버스에 탑승하면서 방향을 물었더니 막말을 들었다"는 등 무정차·난폭운전·불친절 사례가 줄을 잇는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올해 특별히 시내버스 관련 민원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창구로 민원이 제기돼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시내버스 무정차 건으로 6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한 해 30여건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시는 시내버스 무정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폭운전이나 불친절에는 운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개선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와 전북 전주시는 시내버스 인센티브제를 통해 민원이 없거나 친절 기사에 추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기사의 버스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단순 과태료나 교육만으로는 체질 개선이 어렵다"며 "평가·인센티브제 등 구조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버스 운행 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별도 교육을 받게 된다"며 "운수업체 자체적으로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폭운전이나 불친절의 경우 운수업체에 연락하거나 공문을 보내 기사 교육을 당부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버스 기사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에 노력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