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2심서 감형
징역 1년→징역 1년·집유 2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으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후배 직원 B 씨(30대, 여)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물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이번 사건 관련 민사 소송과 그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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