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처남 채용 청탁' 신문하는 검사에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4차 공판…"이 재판과 관련 없어"
11월10·11일 강혜경씨 증인신문…내년 초 1심 선고될 듯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경남도에 처남 채용을 청탁했단 의혹에 관한 검찰의 증인신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16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제14차 공판에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 명 씨 측이 신청한 처남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명 씨는 2023년 초 A 씨가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남명학사에 전문임기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청탁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고발로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에게 "명 씨 도움으로 남명학사에 채용된 게 아니냐"며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명 씨에게 '매제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도 들어갔다. 감사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채용과 관련해 명 씨에게 고마운 감정이 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석에 있던 명 씨가 "이 재판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검사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라 질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명 씨가 "그러면 재판을 한 10년 해야 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할 거냐"고 맞서자, 검사는 "명 씨가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니 흥분하는 것 같다"며 재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A 씨는 검찰의 질문에 "서류 합격 이후 면접 볼 때 상사와의 관계 등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명 씨에게 컨트롤 받았기에 그런 취지에서 새해 인사 겸 감사 인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명 씨 측은 이날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 A 씨 증인신문에서 "명 씨가 A 씨에게 은닉하려고 지시한 게 아니라, A 씨가 황금폰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명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선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명 씨 의혹 최초 제보자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달 10일과 11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12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초 1심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명 씨는 23일 진행되는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명 씨는 이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서울시부터 해서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계속 나가게 됐다"며 "경남도든 창원지검이든 국감에 불러만 주면 모두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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