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친형 재산 상속 받으려 아버지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존속살해 혐의…친형 살해 혐의는 보완 수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재산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직장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2월 A 씨의 형인 C 씨가 갑자기 숨졌다. C 씨는 2019년 사망한 모친의 집 등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A 씨는 C 씨의 유산을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률 상담을 통해 형의 유산이 부친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 씨의 사망 사실과 그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화가 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인 3월 25일 A 씨는 부친을 찾아가 다시 한 번 상속 포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B 씨는 '자꾸 이러는 걸 보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형을 죽인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의 이 같은 발언에 A 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골목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 목장갑을 낀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뒤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 동거녀에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등 알리바이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엔 A 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뒤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해 왔다"며 "또 성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외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가정폭력과 외도 등을 일삼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으로 10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친을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친형도 살해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그를 기소한 상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