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고 밀치고' 아동 26명 상습 학대 교사들…징역 15·10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여러 명의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어치료사 2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언어치료사 A 씨(20대, 여)와 B 씨(20대, 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언어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는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 기간 총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총 156차례의 성희롱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숫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숫자다. 영상 보관 기간 등 문제로 전체 범행 기간 중 총 49일 상당의 CCTV 기록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개월간 매일 같은 학대가 있었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에는 지식이 부족해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CCTV를 보고 나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는 법정에서 "아이들은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잔혹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멍이 들고 피를 흘리며 끔찍한 성적 학대를 일상적으로 당했음에도 발달 지연 장애 아동인 저희 아이들은 표현할 수 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생긴 트라우마로 저희 아이는 지금도 양말을 벗지 못하고, 머리를 묶지 않으며, 새로운 치료실 문 앞에선 '무섭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명백히 존재하던 증거가 누락되고 그 사실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재판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아동은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7세 이전 유아기 치료 회복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고,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며 "재판부가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고, 아동 및 장애 관련 영역으로부터 연구에 퇴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