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회관, 67억 규모 무대 개선사업 '수의계약' 추진 논란

공고기간 등 짧아 "법령상 절차 위반" 주장도
부산문화회관 "법적 근거 따라 진행 중" 해명

부산문화회관 전경.(부산문화회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 산하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60억 원 규모 무대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담당 업체를 선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회관 측이 모집 기한을 이틀로 정한 데다, 기술 제안서 제출 기간도 지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열흘 남짓에 불과해 특정 업체를 미리 지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 측은 "모든 절차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관련 업체들은 "부산문화회관이 총 67억 7300만 원의 대극장 무대 안전시설 개선 사업 업체 모집 공고를 냈으나, 공고와 기술 제안 제출 기한이 이례적으로 짧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업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무대장치 전체 납품과 설치란 특성상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조달 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에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고는 지난달 22~23일 이틀간 이뤄졌고, 참가 신청 접수 기간까지 합치면 단 나흘간만 허용됐다.

입찰 접수도 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 무대예술팀에서만 가능했고, 우편 접수는 불가했다. 기술 제안서 제출 마감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14일까지로 설정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문화회관 측이 무대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에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에선 '조달청 규정상 일부 품목에 한정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부산문화회관이 지난달 22~30일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통해 100여 명 지원자 중 61명을 후보자로 선정한 과정을 놓고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극장 무대 시설 개선 사업은 조달청 규정 위반, 평가위원 편중, 불충분한 입찰·접수 기간 등 다수의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문화회관 측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부산문화회관 측은 "이번 사업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며 "관련법 시행령에 근거한 적법한 수의계약"이란 입장을 밝혔다.

회관 측은 "현재 설계는 완료되지 않았고,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자재를 반영한 뒤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평가위원은 자격요건 미달자를 제외하고 61명을 추첨 대상으로 확정했고, 감사부서 입회하에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관 측은 '왜 61명을 선정했는지' '평가위원 명단이 언제 공개되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