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는 상식에 역행"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오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안건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부산ㅈ지역 시민단체가 "상식에 역행하는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명연장 심의를 맡는 원안위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다"며 "2022년 당시 한수원은 1년 늦게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정성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원안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란 요식행위로 불법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심사 지침을 개정해 한수원의 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대폭 앞당기는 등 불법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자임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는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단 사실"이라며 "원안위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승인하고 평가를 수정한 뒤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안건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원안위의 행태는 상식을 역행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상식도 저버린 원안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리 2호기를 폐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