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계약 막아라…부산시·동구 '해수부 이전 부동산중개소' 단속

전·월세 담합 집중점검…위법 행위는 증거자료 확보 후 즉각 수사

동구청사 전경.(부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최근에 이뤄졌다.

전·월세 담합, 허위 매물 공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폈다.

12일 부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수부 이전 대상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 이뤄졌다. 대상지는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지역인 수정동과 더불어 초량동, 좌천동, 범일동 등이다.

이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32개)를 합동 점검한 결과, 부동산 거래관련 위반사항으로 현지시정 및 과태로 조치를 받은 업소는 총 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사항 위반업소는 4곳, 중대한 사항 위반업소는 1곳 등이다.

경미한 사항 위반업소는 고용 인원수(중개보조원)를 초과했거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누락 및 동의여부를 미체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인원수 초과에 대해선 고용종료 조치가 이뤄졌다.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계약이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표시 광고를 미삭제한 경우였다.

동구 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어긴 업소에 대해선 125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구는 전세 계약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선 증거자료 확보 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세 계약 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선 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즉각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