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갓길 차량 들이받아 사망사고…50대 금고형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갓길에 정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48분쯤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 방향) 55.9㎞ 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며 2차로로 달리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25톤짜리 화물차는 타이어 펑크로 갓길에 정차된 상태로 수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고로 25톤짜리 차량 운전자(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트레일러 운전자 B 씨(60대)와 타이어 수리 작업자 C 씨(30대)는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선과 갓길 사이의 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곳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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