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채용해라" 집회·민원 협박한 노조 간부들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경남 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시위하겠다며 협박한 뒤 이익을 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노조 부울경본부장 B 씨(30대)와 조직국장 C 씨(40대)에겐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2년 6월 경남 남해군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 찾아가 해당 현장 담당자들에게 단체협약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지시를 받은 B 씨와 C 씨는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자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월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2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전임비 등 요구를 거절하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집회 등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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