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요구에 "싸워서 이기면 줄게" 폭행…20대 남성 집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지인에게 '싸우면 주겠다'고 한 뒤 전치 11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인 B 씨를 부산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폭행해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빌려준 400만 원을 갚아라"고 요구했고, 이에 A 씨는 "맨손 격투기로 나와 싸워서 이기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A 씨가 B 씨에게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