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의혹 김석준 부산교육감 무혐의 종결
- 강미영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2 재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에 관한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최근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 사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탁받아, 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과 방송 대담에서 "표적 감사와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기소이고 사법리스크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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