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대법 엘시티 개발부담금 파기환송에 "당연한 것"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10.1/뉴스1 ⓒ News1 임순택 기자)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10.1/뉴스1 ⓒ News1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이번 대법원판결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부지 조성이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이므로 사업 완료 시점은 부산도시공사의 부지 조성 시기가 아닌 관광시설 기반 시설이 준공된 때란 상식적인 결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순헌 전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최근 대법원의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산도시공사의 허튼 송사였다"고 말했다.

홍 전 구청장은 부산도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기반 시설 준공 시점으로 따져 333억 8000만 원을 받아낸 주역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급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이 토지 개발 시점이 아니라 '필요한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라 해운대구에 유리한 판단을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운대구는 해당 개발부담금을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

홍 전 구청장은 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해운대구는 지난 2019년 말 엘시티 준공검사일에 맞춰 엘시티 부지 감정가격(5167억 원)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산도시공사에 통보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이익이 모두 개발자에게만 돌아가 부동산 투기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그러자 도시공사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기준으로 개발지원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4년 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54억여 원이었다.

또 공사는 감정평가로 산출한 액수 대신 지가 기준 처분가격(2336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2020년 9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1·2심에선 해운대구가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구의 논리 그대로를 인용했다. 도시공사는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

홍 전 구청장은 1·2심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본다"며 "(구청장) 재임 당시 나온 1심 결과에 대해선는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 취임 이듬해 연말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가 원칙대로였다"며 "부산도시공사가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소송한 것은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333억 8000만 원을 통보받은 뒤 2020~21년 기간 3회에 걸쳐 모두 납부했다. 이 같은 분납 협의를 마친 뒤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10.1/뉴스1 ⓒ News1 임순택 기자)

홍 전 구청장은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져 해운대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

홍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임 시절에 무엇보다 신청사 이전 계획과 별도로 현재 청사 활용 방안을 명확히 매듭짓지 못한 점이 제일 아쉽다"며 "재임 당시 이름을 '그린시티'로 바꾼 (좌동) 신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밑바탕도 마련하지 못했다. 건축법상 또는 도정법상 30년에 묶여 실행을 못 했는데, 뚜껑 못 열었던 부분이 못내 아쉽다"고도 말했다.

limst60@news1.kr